지방은행 특별법 요구…금융당국은 '냉담'

박은경 2023. 6. 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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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에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작은 규모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밖에 없고 여·수신 금리경쟁에서도 불리해 지역 자금마저 시중은행으로 이탈하고 있다"면서 "지방은행 경쟁력 약화는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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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멸 위기에 무한경쟁으로 힘든 시기"
금융위 "특별법은 혜택…생각해 보지 않았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지방은행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에 '지방은행 육성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에서 무한경쟁에 놓여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10차 실무작업반 결과에 따르면 전날 지방은 금융위에 "지역 소멸 위기와 무한경쟁 속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시중은행과 차별 없는 규제와 핀테크, 증권·보험사 등의 무착별적 시장 진입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BNK부산은행 본점 전경.(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 [사진=부산은행]

지방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작은 규모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밖에 없고 여·수신 금리경쟁에서도 불리해 지역 자금마저 시중은행으로 이탈하고 있다"면서 "지방은행 경쟁력 약화는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은행이 요청한 특별법에는 지방 지자체 금고은행 선정 시 지방은행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역 공공기관도 지방은행 자금 예치 비율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방은행은 이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지자체에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선을 그었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지난 4월 한국은행에서 지방은행에 대한 중소기업의무대출 비율 규제를 완화하면서 시중은행과 규제 차익이 제로가 됐다"면서 "지방은행 특별법은 상당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적으로 들리더라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대금리차 공시에서도 조달 경쟁력이 낮아 불리한 만큼 공시 대상에서도 제외해 달라고 했지만, 금융위는 설명페이지를 활용하라며 선을 그었다.

다만 금융위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시중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어 지방은행과 거래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공공기관이 여전히 시중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어 예산집행 시 지방은행을 활용해달라는 건의인데 이 부분은 금융위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 사항을 전달해 보겠다"고 답했다.

전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은행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민간 전문가는 "지역주민의 충성도가 희석되고 디지털 금융이 급속히 발전하는 등 최근 변화를 고려해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핀테크 투자 활성화나 해외 진출 등 새로운 활로 개척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방은행이 규모가 범위에 있어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나, 지역 네트워크를 이용한 관계형 금융 등 지방은행의 강점을 발전시키고 차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기존 시중은행의 금융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관련 상품 개발이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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