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왜 안해' 아들 학용품 불지른 40대 아버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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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아들 학용품에 불을 지른 40대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3분쯤 목포시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들의 학용품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용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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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스1) 이승현 기자 = 공부를 하지 않는다며 아들 학용품에 불을 지른 40대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53분쯤 목포시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들의 학용품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13분 만인 31일 오전 0시6분쯤 불을 끄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용품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음주상태였다.
경찰은 주민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렸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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