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 오토바이 한밤중 주택가 못 달린다…청주시, 규제 카드 꺼내

강준식 기자 2023. 6. 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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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심야시간대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한다.

시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고소음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규제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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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초과 이륜자동차 오후 10시~오전 5시 통행제한
행정고시·의견수렴 거쳐 이르면 7월10일부터 시행
충북 청주시는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고소음 이륜자동차의 심야시간 운행을 규제하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고시안 행정예고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심야시간대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한다.

시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배기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고소음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해 규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10일부터 시행한다.

'소음‧진동관리법'상 지자체장은 이동소음원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과 대상,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규제에 따라 고소음 이륜자동차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전용·일반·준주거지역)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이륜자동차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기 구조변경 원상복구 검사수수료 지원, 배달대행 사업장 협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배달대행 사업장 컨설팅을 통한 고소음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배달대행업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정온한 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지역 등록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말 기준 3만4700여대다. 지난해 청주시에 접수된 이륜자동차 관련 민원은 소음 132건 등 1396건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에 포함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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