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머리 내리치고 친아들엔 "양아치XX"…30대 엄마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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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폭행하고 아들에게 험한 욕설을 퍼부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제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주문했다.
A씨는 또 남편이 피흘리는 모습을 친아들이 목격하게 하고, 아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양아치XX" 등 험한 욕설을 수차례 해 정서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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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남편을 폭행하고 아들에게 험한 욕설을 퍼부은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제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상해, 아동학대 혐의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볼 때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해 처벌을 원치않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9월 7일 오후 8시쯤 서울시 노원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남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호일박스 커터 부분으로 남편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남편이 피흘리는 모습을 친아들이 목격하게 하고, 아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양아치XX" 등 험한 욕설을 수차례 해 정서적으로 아동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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