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충북도의회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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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를 6월 정례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조례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적정 보수 체계 마련, 지원사업 추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낮은 처우를 감내하면서도 소명을 다한 청소년 지도자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합당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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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회는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를 6월 정례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조례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실태조사, 적정 보수 체계 마련, 지원사업 추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도내 청소년 육성 업무 종사자는 240여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다.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지원하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은 "낮은 처우를 감내하면서도 소명을 다한 청소년 지도자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합당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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