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의무 해제되고 마스크 벗으라는데…예외인 경우는?

김소형 2023. 6.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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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방역 규제도 한결 가벼워졌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는 사실상 해제됐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도 계속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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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방역 규제도 한결 가벼워졌다.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여만에 대부분의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사실상 '엔데믹'에 진입한 것이다.

우선 확진자에게 확진 사실을 알렸던 기존 '격리통지' 문자가 '양성확인 통보' 문자로 대체된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는 사실상 해제됐다. 아직 격리 기간이 남은 확진자들도 격리 의무가 풀렸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권고에 따라 격리하기로 한 경우,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 주소(URL)로 접속하거나 전화 또는 대리 방문을 통해 보건소에 '격리 참여자' 등록을 해야 한다. 격리시에는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 외출이 허용된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사라졌다. 입원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 격리 권고가 적용된다. 단 의료기관에서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의료진은 면역 상태나 임상증상을 고려해 입원 환자를 최대 20일까지 격리할 수 있다.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격리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등교를 해도 원칙적으로 문제는 아니지만 방역·교육당국은 확진 학생에게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결석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 진단 앱 사용도 중단됐다. 또한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남아있던 장소 중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가 해제돼 전면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30개 이상 병동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의원에서는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간판에 표기된 명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간다. 다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입국자 검역도 사실상 사라졌다. 이미 입국자 대상 검사 의무는 부여되지 않고 있고, 입국 3일 차에 권고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됐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검별사소는 문을 닫았다.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백신 접종은 누구나 무료로 가능하고, 치료제는 무상 공급되며 전체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된다.

일부 격리 지원도 당분간 계속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도 계속 지급한다. 다만 생활비를 지원받으려면 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후 격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현재와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책을 현재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질 때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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