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배신해?…3개월간 옛 연인 찾아간 60대 집행유예 2년

이성덕 기자 2023. 6. 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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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일 헤어진 연인의 집과 가게 주변을 서성거린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3개월간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전 연인 B씨(54)의 집과 가게를 찾아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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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1일 헤어진 연인의 집과 가게 주변을 서성거린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3개월간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전 연인 B씨(54)의 집과 가게를 찾아간 혐의다.

그는 "B씨가 내 돈으로 가게를 차리고 1000만원이 넘는 카드빚을 갚아줬는데 배신해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로부터 '스토킹를 하지 말라'는 서면 경고장을 받고도 스토킹 행위를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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