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연체정보 등록유예 등 금융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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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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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는 다양한 금융지원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약정을 보증사(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 당장에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1년 한시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우대 등을 지원한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DSR·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배제하고,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한다.
경락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규제를 완화(전지역)한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요건 제한이 없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대 금리로 거주주택 경락, 신규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다.
신용도가 낮거나(하위20%), 소득부족(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등으로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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