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하고 도주 중 마약까지…4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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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 마약까지 투약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2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전 4시쯤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
경기 수원시 등으로 도피했던 A씨는 도피 중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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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도주 과정에서 마약까지 투약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2부(강성훈 부장판사)는 1일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8일 오전 4시쯤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
B씨는 다음 날 오후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발견됐다.
경기 수원시 등으로 도피했던 A씨는 도피 중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건 발생 4일 만에 A씨를 붙잡았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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