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요금부담 완화 '에너지바우처' 접수

유재규 기자 2023. 6. 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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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올 연말까지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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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올 연말까지 취약계층의 에너지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29일까지다.

기준 세대는 △노인(1958.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소년소녀가정이다.

올해는 세대원에 따라 △1인 세대 14만9800원 △2인 세대 20만5700원 △3인 세대 29만2500원 △4인 이상 세대 37만9600원이 지원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1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정보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구입 등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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