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본인인증에 '신한은행 인증서' 쓴다

박현영 기자 2023. 6. 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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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본인인증 시 활용할 수 있는 '신한 사인(SIGN)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코빗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신한 SIGN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인증과 입출금을 위한 다중 인증을 제공한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신한 SIGN 서비스 도입으로 코빗 고객은 기존 ARS 전화를 통한 다중 인증 방식에 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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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SIGN 서비스' 1일부터 도입
코빗 제공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본인인증 시 활용할 수 있는 '신한 사인(SIGN)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 SIGN 서비스는 국내 금융권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인정받은 서비스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정받은 서비스이기도 하다.

신한은행은 신한인증서를 기반으로 주민등록번호 입력 없이도 이용자를 식별하고 본인임을 확인해주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빗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신한 SIGN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인증과 입출금을 위한 다중 인증을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 도입 기념 이벤트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한 쏠(SOL) 애플리케이션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코빗 앱을 설치하고 신규 가입하면 코빗에서 가상자산 거래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 원화(KRW)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신한 SIGN 서비스 도입으로 코빗 고객은 기존 ARS 전화를 통한 다중 인증 방식에 비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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