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건 아동학대 의혹'…진주 장애전문어린이집 갑자기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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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에서 원장과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장애전문어린이집이 갑자기 운영을 중단했다.
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학대가 발생한 문제의 어린이집과 원장·보육교사에게 각각 운영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해 5월 31일 통보했다.
경남경찰청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 8명(2명 구속)과 법인을 입건해 5월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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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시에서 원장과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장애전문어린이집이 갑자기 운영을 중단했다.
1일 진주시에 따르면 문제의 어린이집이 전날(31일) 학부모들에게 1일부터 등원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운영 중단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 11명 전원이 면직보고를 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등원 중단 통보에 시는 학부모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당장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과 방과후 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어린이집의 재원아동 19명 중 종일반 7명은 지역의 장애아어린이집에 입소하거나 가정보육을 하고 있다. 방과후 아동 12명은 학교 방과후 교실을 이용하거나 방과후 지원서비스센터를 이용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는 보육아동 조치 및 보육교직원 채용 계획을 1일까지 마련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했지만 현재 문을 닫은 상태로 원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전원에 대한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어린이집 운영 법인 측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학대가 발생한 문제의 어린이집과 원장·보육교사에게 각각 운영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해 5월 31일 통보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간은 재원아동의 전원 조치를 감안해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다.
이 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2개월 정도 4~12세 자폐나 발달장애가 있는 아동 1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개월 동안 폐쇄회로(CC)TV에서만 확인된 학대 정황은 500여건이다. 경남경찰청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 8명(2명 구속)과 법인을 입건해 5월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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