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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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부산광역시도 관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은 물론 피해자 심리지원,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감시강화, 홍보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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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부산광역시도 관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공포·시행되는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임차인이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첨부해 부산시로 신청하면 시는 피해실태조사 후 국토부로 송부한다. 국토부는 피해자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피해자와 시로 통보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건물 경·공매 대행,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공급, 조세채권 안분 지원·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기존 부산시에서 추진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은 물론 피해자 심리지원,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감시강화, 홍보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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