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험담하냐" 방송BJ 거주지 찾아가 불지르려 한 40대女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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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자신과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들은 40대 여성이 방송BJ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4시12분쯤 광주 서구에 위치한 인터넷 방송자 B씨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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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과 남자친구에 대한 험담을 들은 40대 여성이 방송BJ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려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4시12분쯤 광주 서구에 위치한 인터넷 방송자 B씨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과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하는 것을 목격, 화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화장솜, 흉기 등을 구입한 뒤 B씨 거주지 복도에 불을 붙였다.
다행히 불은 5분 뒤 자연적으로 진화돼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바깥으로 나온 B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라이터 기름을 뿌렸고, '죽이겠다'고 협박·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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