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등 뒤로 팔다리 묶고 상습학대 육아전담 친부, 1심 실형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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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아내 대신 1살 아들의 육아를 전담해오다가 가혹행위를 일삼은 친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 선고 다음날 바로 항소장을 냈고, A씨도 1심 선고 후 5일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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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취업한 아내 대신 1살 아들의 육아를 전담해오다가 가혹행위를 일삼은 친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37)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1심 심리를 맡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1심 선고 다음날 바로 항소장을 냈고, A씨도 1심 선고 후 5일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A씨가 항소하면서 그의 2심 공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A씨는 2021년 3월14일부터 이듬해 3월8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B군(1)을 총 16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을 팔다리를 등 쪽으로 꺾은 뒤, 보자기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흉기를 든채 B군을 한손으로 잡아 올리거나 눈에 불빛을 비추는 등 학대를 일삼았다.
A씨는 2019년 12월11일 C씨와 결혼 후 2020년 4월 B군을 출산했다. 이후 2020년 4월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면서 일을 하지 못하고, C씨가 취업을 하자 육아를 전담해오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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