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초등생 문 개 몰수 명령…검찰 안락사 등 처분 고심

김기열 기자 2023. 6. 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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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처분을 두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가 사고견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림에 따라 처분은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집행해야 한다.

대부분 법원 몰수품은 폐기나 공매 등으로 처분되며, 사고견 역시 폐기(살처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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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아이를 공격한 개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임시 보호를 받고 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 지역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처분을 두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진도개 믹스인 A씨의 개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목줄이 풀린 채 초등학생인 B군(8)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 부위 등을 물었다. B군은 마침 인근을 지나던 택배기사에게 구조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아 겨우 목숨을 건졌다.

사고견은 유기동물보호단체가 위탁 보호중이다.

재판부가 사고견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림에 따라 처분은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집행해야 한다.

대부분 법원 몰수품은 폐기나 공매 등으로 처분되며, 사고견 역시 폐기(살처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사고견을 임시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안락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 역시 몰수품이 살아있는 동물인 경우가 흔치 않은 사례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락사 처분 말고도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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