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초등생 문 개 몰수 명령…검찰 안락사 등 처분 고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처분을 두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가 사고견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림에 따라 처분은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집행해야 한다.
대부분 법원 몰수품은 폐기나 공매 등으로 처분되며, 사고견 역시 폐기(살처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 지역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처분을 두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진도개 믹스인 A씨의 개는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목줄이 풀린 채 초등학생인 B군(8)에게 달려들어 목과 팔 부위 등을 물었다. B군은 마침 인근을 지나던 택배기사에게 구조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아 겨우 목숨을 건졌다.
사고견은 유기동물보호단체가 위탁 보호중이다.
재판부가 사고견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림에 따라 처분은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집행해야 한다.
대부분 법원 몰수품은 폐기나 공매 등으로 처분되며, 사고견 역시 폐기(살처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사고견을 임시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안락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 역시 몰수품이 살아있는 동물인 경우가 흔치 않은 사례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따져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안락사 처분 말고도 새로운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말했다.
kky06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