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버스터미널 화장실서 남성 불법 촬영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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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남성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2)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10대 남성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확인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또 다른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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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남성을 몰래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2)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10대 남성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현장 확인 당시 A씨의 휴대전화에는 또 다른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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