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감 '선거운동 위반' 공소시효 놓친 경찰 '불문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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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수사하던 과정에서 공소시효를 놓친 경찰관 2명을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미루다 결국 공소시효를 놓쳐 업무태만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징계위에서는 경징계인 '견책'이 의결됐으나, 표창 이력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돼 두명 모두 '불문경고'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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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경찰청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수사하던 과정에서 공소시효를 놓친 경찰관 2명을 '불문경고'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이들은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수사를 미루다 결국 공소시효를 놓쳐 업무태만으로 감찰 조사를 받았다.
징계위에서는 경징계인 '견책'이 의결됐으나, 표창 이력 등이 감경 사유로 참작돼 두명 모두 '불문경고' 처분됐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가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앞서 이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경남에 사는 유권자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호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국민신문고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가 공직 선거운동 기간인 5월19일 이전에 발신된 정황을 토대로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그러나 교육자치법상 사전선거운동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12월1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임에도 공소시효를 넘겼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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