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장애전담 어린이집 일방적 폐원…학부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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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가 발생한 경남 진주시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결정해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장애아동피해 학부모들에 따르면 진주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원장, 보육교사에 각각 운영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해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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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1일부터 폐원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아동 학대가 발생한 경남 진주시 어린이집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결정해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어린이집은 피해 원생들의 전원을 위해 당초 오는 9월 폐원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일방적으로 일정을 앞당기는 등 약속을 어겼다.
1일 장애아동피해 학부모들에 따르면 진주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원장, 보육교사에 각각 운영정지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해 통보했다.
어린이집 운영정지 기간은 재원 아동의 전원조치를 감안해 오는 9월1일부터 2024년 2월29일까지이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달 31일 학부모들에게 갑작스럽게 등원 중지를 통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이날 오전 사과문을 통해 “피해아동과 학부모들께서 느꼈을 실망과 배신감, 아픔을 생각하면 천번 만번 사과드려도 부족하다”며 “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오후1시께 어린이집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 원장을 제외한 교직원 11명 전원에 대한 면직 보고를 했으며 학부모들에게 다음날인 1일부터 등원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피해아동 학부모 A씨는 “지난달 31일 어린이집에서 전화로 보육교사가 부족해 아이들을 더 이상 맡아 줄수 없다”며 “진주시가 어린이집 운영중지를 앞당겨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알려줬다”고 밝혔다.
이어 “원생들의 전원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이 너무 무책임하게 폐원조치를 내린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시는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등원 중단 통보에 학부모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해 당장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과 방과후 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또 해당 어린이집에는 보육아동 조치 및 보육교직원 채용 계획을 마련해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어린이집을 방문해 이 상황과 관련한 어린이집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자 했으나 어린이집은 폐쇄된 상태로 원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아동 어린이집에는 학대사건이후 일부 원생들은 전원조치하고 10여명 이상의 원생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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