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축구선수 석현준 집행유예…"병역의무 할 것"(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병무청이 허가한 해외체류 기간을 어기고 외국에 거주하는 등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석현준(3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2020년 12월 경인지방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석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석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석현준 父 "병역 의무 충실히 할 것"
병무청이 허가한 해외체류 기간을 어기고 외국에 거주하는 등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석현준(32)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해외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정한 병역 질서 확보를 위한 현행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병역 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석씨는 해외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석씨는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한 뒤 2019년 3월 국외 이주 목적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이날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석씨의 아버지는 "구단에 위약금을 지불하고 들어왔다"며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2020년 12월 경인지방병무청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석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석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표와 결혼해 노모 모실 사원 찾아요"…해괴한 채용공고
- 펄펄 끓는 기름 솥에 개 던져 넣은 남성…술 취한 '경찰'이었다
- '교감 선생님 되고 싶어'…남의 영상 출품해 입상한 50대 교사
- [인터뷰]"병역 안 걸리니 밤샘술판? 이게 우리 선수 수준"
- '아들 훈계'라고?…아파트서 책에 일부러 불 붙인 父
- 행안부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은 자체 판단·조치"
- IAEA 6차 보고서 "日 오염수 분석 능력 믿을만하다"
- 경찰, '양회동 분신방조 의혹 보도' 언론사 수사 착수
- '병역법 위반' 축구선수 석현준 집행유예…"병역의무 할 것"(종합)
- 7명 숨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수신기 늘 꺼져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