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코로나19 방역조치 전환…생활지원비도 개편

송승화 기자 2023. 6. 1.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변경된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자이거나 보건소에 격리참여를 등록한 자이며, 중위소득 100% 이내의 소득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인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일부터 입원자 및 보건소 등록 격리참여자 대상 지급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1일 서울 광진구 광진광장에 설치돼 지난 31일 운영이 종료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진구는 검사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광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12시~1시 소독으로 미운영)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06.01.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기준을 변경 적용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변경된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입원자이거나 보건소에 격리참여를 등록한 자이며, 중위소득 100% 이내의 소득 지원기준과 지원금액인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 신청기한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

최근용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전환에 따라 격리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완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상세 안내는 시 누리집(www.sejong.go.kr)이나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