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20%·IRP형 30% 상향"… 퇴직연금 규제 더 푼다

강길홍 2023. 6. 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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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고,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은 강화한다.

금융위는 규제 합리화와 함께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의 불건전 영업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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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 계획
규율강화로 불건전 영업도 개선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 300조원 시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고,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규율은 강화한다.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늘어난다. 연금 형태 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도입할 계획이다. 공시의무 강화, 변칙 상품 제조 관행 개선 등을 통해 불건전 영업 규율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3분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작년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36조원으로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었다.

우선 금융위는 퇴직연금 제도 별 성격에 맞게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한다. 사용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사용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이 발행한 증권 등의 편입을 제한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DC형·IRP형의 경우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해상충 규제를 완화하거나 두지 않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적립금 대비 10%인 계열회사 증권에 대한 편입 한도가 DC형은 20%, IRP형은 30%로 상향됨에 따라, DC형·IRP형 퇴직연금의 보다 유연한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DB형에서도 동일인 발행 특수채·지방채를 투자할 때 그 한도를 적립금 대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우량한 장기 자산인 특수채·지방채 편입 한도가 상향됨에 따라 DB형 퇴직연금에서 보다 원활하게 자산-부채 매칭(ALM) 운용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 가능한 상품의 범위도 확대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원리금 보장 상품과 금융위가 고시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 대해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 범위에 국채·통안채 등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매수계약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등을 추가한다. 이미 100%까지 편입 가능한 채권혼합형펀드의 주식 편입 한도도 40% 이내에서 50% 미만으로 상향했다.

금융위는 내년 이후 IRP형에서 은퇴 근로자들이 적립금을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규제 합리화와 함께 퇴직연금용 원리금보장상품 시장의 불건전 영업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에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한다.

수수료를 활용한 변칙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 제공도 금지하고,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에도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적용한다.

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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