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사' 김동준 의성군의원, 집유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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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이 다르게 허위공사를 진행하거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김동준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에 대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업목적이 다르게 허위공사를 진행하거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준 의성군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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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이 다르게 허위공사를 진행하거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김동준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에 대한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업목적이 다르게 허위공사를 진행하거나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동준 의성군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군의원은 2017년 군 상하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42건의 공사 중 7건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허위공사하거나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건설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법 제4형사부)는 "피고인은 의성군의회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그 지위를 이용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 공사를 수급했다"면서 "의성군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담당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든 범행을 모두 부인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1심이 선고한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김동준 의성군의원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형이 확정된 만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는다.
의성=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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