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같은 동, 다른 학교 배정 줄인다…서초구, ‘공동주택’ 중심 통·반 조례 첫 개정[서울25]

김보미 기자 2023. 6. 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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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데도 다른 학교에 배정되거나 다른 선거 투표소를 가야 하는 혼선을 없애기 위해 서초구가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안에는 서울 거주 형태가 공동주택 중심으로 변화된 추세를 반영해 취학 등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조례 개정은 서울에서 처음이다.

서초 지역의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62.5%로 서울 평균(59.2%)보다 높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 등 주거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향후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조례는 ‘1개 반’ 구성을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 ‘20~60가구’에서 ‘1개 동 또는 공동의 출입문을 이용하는 가구’로 변경됐다. 과거 저층 개인 주택 시대에 도입된 ‘20~60가구’ 기준이 아파트, 오피스텔 등 최근 주거 현실과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도 통·반이 달라 입학하는 학교와 선거 투표소 배정 등이 달라지는 혼선을 없앨 수 있게 된다.

통장 지원 자격도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까지 가능하도록 범위 확대했다. 신축아파트의 통장 공백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30세 이상이던 나이 제한도 폐지해 참여 가능한 대상도 넓혔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행정은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바탕으로 통·반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감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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