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농어촌 일손부족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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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은 지역 내 농어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계절 근로자 수급 방안과 운영 계획 수립·시행 ▲외국인 등록절차에 필요한 비용·통역 비용 등 지원 ▲산업재해 예방 ▲계절근로자의 주거와 근로환경·고용실태 지도·점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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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은 지역 내 농어업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계절 근로자 수급 방안과 운영 계획 수립·시행 ▲외국인 등록절차에 필요한 비용·통역 비용 등 지원 ▲산업재해 예방 ▲계절근로자의 주거와 근로환경·고용실태 지도·점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가 공포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돼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이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295회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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