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핫뉴스] '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35년 구형…청바지에 Y염색체

전형우 기자 2023. 6. 1. 14: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의자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오피스텔 현관에서 돌려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피해자의 청바지 등 옷가지를 DNA 검증해 보니 A 씨의 Y염색체가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 씨가 성폭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을 폭행해 실신시킨 것이라고 봤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의자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오피스텔 현관에서 돌려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강간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피해자의 청바지 등 옷가지를 DNA 검증해 보니 A 씨의 Y염색체가 발견됐습니다.

염색체가 발견된 부위는 허리밴드 안쪽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 씨가 성폭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을 폭행해 실신시킨 것이라고 봤습니다.

A 씨는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뿐,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12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취재 : 전형우 / 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