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늦은 이유로 "성폭행 당해" 핑계 댄 60대 여성 '징역 6개월'

김종서 기자 2023. 6. 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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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름이 늦은 추궁을 피하기 위해 애꿎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둘러댄 뒤 고소까지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차 판사는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술 심부름이 늦은데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한 사소한 이유로 무고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며 "B씨는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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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심부름이 늦은 추궁을 피하기 위해 애꿎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둘러댄 뒤 고소까지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B씨가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의 직장 동료 C씨로부터 술을 사오라는 심부름이 늦은 이유를 추궁당하자 느닷없이 B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둘러댔다가 거짓말을 수습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B씨로부터 강간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술 심부름이 늦은데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한 사소한 이유로 무고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며 “B씨는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수사기관에 고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해 B씨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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