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무이자 분할상환·DSR 완화'…전세사기 피해 금융지원 

김성훈 기자 2023. 6. 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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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대출금을 분할상환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오늘(1일)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보증사가 우선 은행에 상환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장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유예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주금공 등이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LTV, DSR 규제를 1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대출한도 4억원 이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60∼70%에서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하고, 경락(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대출은 '감정평가액 70%, 낙찰가 중 낮은 값'에서 낙찰가 100%로 완화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지원도 이뤄집니다. 

특별법 제정 이전 전세사기 피해주택 낙찰을 위해 높은 금리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했어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최장 50년, 거치기간도 최장 3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신용도가 하위 20%로 낮거나,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생계자금 마련이 곤란한 경우 3% 금리의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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