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대형 화재 난 현대아울렛 대전점...점장 등 5명·법인 불구속 기소

우정식 기자 2023. 6. 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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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人災)다”
지난해 9월 화재로 7명이 숨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주차장 하역장에 시동이 켜진 채 주차돼 있던 화물차 모습. 이 화물차의 배기구에서 나온 열기가 아래에 있던 종이박스에 전달돼 불이 붙고 있다. /대전지검

지난해 9월 오전 개점 전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큰 인명피해를 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 대전점장 등 관계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1일 현대아울렛 대전점 점장과 안전관리 담당자, 방재·보안시설을 관리하는 하청업체 직원 등 관계자 5명과 현대백화점 및 하청업체 등 법인 2곳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이 난 지하 주차장 등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직원은 안전보건 관련 도급사 협의체를 꾸려 운영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서도 소방시설 합동점검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행사)도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결과 지하주차장 하역장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에서 고온 배기가스 열기가 차 아래에 쌓여있던 종이상자에 전달돼 불이 시작됐다. 지하주차장 하역장에 폐종이상자와 폐지를 방치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경보시설을 꺼놓은 탓에 화재 발생 후 7분 동안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급속히 퍼지며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 관리 부실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였다”면서 “주차장 일부를 창고로 무단 변경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6일 오전 7시 45분쯤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배송업체와 하청업체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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