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의 힘?...이재명, 29분 만에 '1억5천만원' 후원금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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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후원금 연간 한도인 1억5000만원을 후원 요청 이후 단 29분 만에 채웠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든든한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며 "후원 요청 29분 만에 모금액을 가득 채워 후원을 마감한다"고 했다.
국회의원·국회의원 후보자 및 당대표 경선 후보자 등의 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12조에 따라 각각 1억5000만원의 한도액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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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후원금 연간 한도인 1억5000만원을 후원 요청 이후 단 29분 만에 채웠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든든한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며 "후원 요청 29분 만에 모금액을 가득 채워 후원을 마감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 자신의 SNS에 '잠시 후 11시, 이재명 후원회를 엽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기득권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이재명의 든든한 정치 동반자가 되어 달라. 오직 국민께만 빚진 정치인으로 살겠다"고 했다.
후원을 마감하며 이 대표는 "한 푼 한 푼에 담겨진 고단한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며 "보내주신 정성을 잊지 않고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후원금 계좌 공개 당일에 후원금 한도를 채운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17일 6·1 지방·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며 계좌를 공개한 지 2시간 만에 한도액인 1억5000만원을 모두 채웠다.
국회의원·국회의원 후보자 및 당대표 경선 후보자 등의 후원회는 정치자금법 제12조에 따라 각각 1억5000만원의 한도액을 가진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대통령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인 3억원을 모금·기부할 수 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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