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특별자치도 재정지원 근거 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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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단체도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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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단체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급 대상 명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단체도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원택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2024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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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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