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특별자치도 재정지원 근거 법안 대표 발의

전북CBS 김용완 기자 2023. 6. 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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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단체도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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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 발의
특별자치단체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급 대상 명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보조금, 사무위임 경비, 조정교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에는 특별지방자단체도 지방교부세 교부대상이 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원택 의원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관련 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내년(2024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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