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편입 군위군민도 화장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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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 편입되는 군위군민들에게도 화장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군위군민에 대한 화장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지원금 제도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화장 지원금 수령자와 명복공원 이용자가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본인부담액을 대구시민 명복공원 사용료 18만 원으로 조정했고 명복공원 만장 일수 증가, 군위군 편입으로 화장지원금 수요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상한액을 50만 원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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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 편입되는 군위군민들에게도 화장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구시는 군위군민에 대한 화장지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지원금 제도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화장 지원금제도는 대구 명복공원(화장장) 이용 불가 시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한 대구 시민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건수는 2022년 716건, 2023년 5월 말 254건이며, 지원액은 평균 50만 원 정도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 지원금 신청요건인 1개월 이상 대구 주민등록 조건을 충족할 수없는 군위군민들을 위해 편입일 기준 한 달의 경과규정을 둬 군위군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화장 지원금 수령자와 명복공원 이용자가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본인부담액을 대구시민 명복공원 사용료 18만 원으로 조정했고 명복공원 만장 일수 증가, 군위군 편입으로 화장지원금 수요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지원상한액을 50만 원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화장지원금 접수창구를 기존 시청에서 구.군청까지 확대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명복공원 만장 등으로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대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해 2월부터 화장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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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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