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곡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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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대장동 일원 1.69㎢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호재로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양시의 요청과 사업 초기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재지정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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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고양시는 덕양구 대장동 일원 1.69㎢를 2025년 5월 30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고양시청 [고양시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6/01/yonhap/20230601142628249hthy.jpg)
해당 지역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호재로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높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달 30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양시의 요청과 사업 초기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재지정하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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