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 낙찰가 100% 대출”…주금공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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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피해자 대상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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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과 피해자 대상 ‘특례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낙찰가의 100%, 다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금공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공사 채무관계자가 된 경우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주금공 채무관계자로 규제 중이면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하면서 다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기존대출 상환 용도로 신청할 수 있다.
금리 혜택도 제공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 및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0.4%포인트(p)의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만기는 최장 50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또 거치기간과 만기지정 상환은 각각 최대 3년 이내, 대출원금의 30% 이내로 설정할 수 있다.
주금공은 전세보증을 통해 대출한 고객이 전세사기 피해로 임차주택 경매나 공매 후에도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공사가 우선 변제하고 이로 인한 채무를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매나 공매 종료 후 피해자 요청이 있으면 즉시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고 ▷최장 20년 분할상환 ▷분할상환 유예(2년) ▷변제 후 발생이자 감면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특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공사가 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주금공 콜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담 지원을 위해 전담 ARS 메뉴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특례보금자리론과 채무조정 제도에 관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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