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돌며 공사방해 협박 1억원 갈취 40대 구속기소

박주영 2023. 6. 1. 14: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일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A(46)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동료들과 함께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세종·전북 지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 10개 공사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일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로 A(46)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동료들과 함께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전·세종·전북 지역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 10개 공사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대전에 'XX건설노조'라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차린 뒤 인터넷에서 전국 건설 현장 정보를 검색, '노조원'들과 찾아가 범행했다.

A씨는 폭력조직원 출신으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갈취한 돈 대부분은 노조 활동과 무관한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될 경우 업체들이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