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양 후 방치' 홀트, 1억 손해 배상" 1심 판결에…'쌍방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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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을 후견인으로서 추적해 국적 취득을 확인해야 하는 등 의무 등을 방기한 책임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또 "입양기관의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가 언제 종료되는지가 쟁점"이라며 "원고와 피고, 재판부의 판단이 모두 달라 고등법원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홀트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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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을 후견인으로서 추적해 국적 취득을 확인해야 하는 등 의무 등을 방기한 책임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홀트는 오늘(1일) 서울 마포구 홀트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리적 해석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달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양기관의 후견인으로서의 보호 의무가 언제 종료되는지가 쟁점"이라며 "원고와 피고, 재판부의 판단이 모두 달라 고등법원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 측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신 씨 변호인은 1심 판결 후 "불법 해외 입양을 주도해 관리하고 계획·용인한 국가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1979년 미국으로 입양된 신송혁(미국명 애덤 크랩서)씨가 홀트를 상대로 2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신 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홀트가 후견인으로서 보호 의무와 국적취득 확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홀트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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