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송렬 입력 2023. 6. 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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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도 함께 출범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갖고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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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추가 대책 마련 및 대통령 면담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도 함께 출범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갖고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각 시도는 30일 내로 조사를 해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이 상정된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어쩔 수 없는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는데 피해자로 인정되는 데까지는 최대 75일이 걸린다. 만약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 기관에 우선매수권, 매입임대, 경·공매 대행 지원 등 지원 신청을 직접 해야 한다.

한편 위원회는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 보호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 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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