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혐의' 축구선수 석현준 '유죄'…징역 8월에 집유 2년

배수아 기자 2023. 6. 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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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축구선수 석현준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석현준(3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29일 석현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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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축구선수 석현준이 1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6.1/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병역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축구선수 석현준이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제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석현준(32)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병역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외국에 거주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역 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공정한 병역질서 확립이라는 병역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인 점, 소속 구단과의 계약 해지 후 귀국해 병역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석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늦게 들어와(귀국해) 죄송하다"고 했다. 석씨의 아버지는 항소 여부에 대해 "추후 상황을 봐서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석현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석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석씨는 최후변론에서 "어린 나이에 축구만 했고 해외 프로 축구를 하면서 해외에서 언어가 쉽지 않아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군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며 "당시 어리석고 미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해외 축구라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달라. 선고되면 바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석현준은 축구계의 대표적인 '저니맨'이다. 2010년 한국인 최초로 네덜란드의 명문 클럽 아약스에 입단해 주목을 받은 그는 이후 흐로닝언(네덜란드), 마리티무(포르투갈), 알 아흘리(사우디아라비아), 나시오날, 비토리아 세투발, 포르투(이상 포르투갈), 트라브존스포르(터키), 데브레첸(헝가리), 트루아, 랭스 등 11개 팀에서 활동했다.

오랫동안 유럽에서 생활했으나 그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와일드카드로 참가했으나 대표팀이 8강에서 탈락,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이에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29일 석현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석현준이 자진 입국 후 혐의를 인정하면서 군복무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고 전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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