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거절 여성에게 새벽 시간 895차례 전화한 20대 벌금형

김성현 기자 2023. 6. 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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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DB

교제를 거절한 여성에게 새벽에 895차례 전화를 건 20대가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43분부터 오전 4시 44분까지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고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6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발신자 표시 제한 기능을 이용해 600여 차례 통화를 시도하는 등 모두 895차례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피해자가 A씨의 번호를 차단해 수신 기록만 남았지만,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스토킹 범행이 짧은 시간 동안 이뤄졌고, 이후에는 연락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것 역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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