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엄태항 전 봉화군수, 대법원 "상고 기각"…6년6개월 확정

이성덕 기자 2023. 6. 1. 14: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관급자재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74)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6개월과 벌금 2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엄 전 군수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관급자재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74)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6개월과 벌금 2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엄 전 군수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엄 전 군수는 2019년 6월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관급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지난해 9월 친분이 있는 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같은해 10월에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엄 전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