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토바이 야간 굉음 단속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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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해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상전용·일반·준주거지역이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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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야간 배달소음민원 많아
청주시가 심야시간대 주거지역 오토바이 소음 단속 기준을 강화해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이동소음원 규제지역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7월 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오토바이를 이동소음원에 포함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오토바이의 배기소음 단속기준을 기존 105dB에서 95데시벨로 낮추기로 했다.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상전용·일반·준주거지역이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에는 이륜자동차가 이동소음원에 포함되지 않아 소음·진동관리법상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허용기준(105dB)이 단속 기준으로 적용돼 폭주족이나 배달기사 등은 105dB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불법 개조를 해 단속망을 피해왔다.
청주시는 소음기 구조변경 원상복구 검사수수료 지원, 배달대행 사업장 협약 및 컨설팅 등을 통해 고소음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청주시의 이륜자동차 등록대수는 3만 4700대이지만 소음기를 단 이륜자동차는 최근 3년간 851대에 불과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소음 민원 132건, 불법 개조 및 미등록·번호판 미부착 민원 1396건이 청주시에 접수됐다"며 "코로나19 이후 배달이 크게 늘면서 심야시간대 배달 소음 민원이 폭증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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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맹석주 기자 msj811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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