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위원장에 최완주 전 고등법원장

이예슬 기자 입력 2023. 6. 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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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 절차를 미리 준비해 왔다.

이날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해 보고안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 사건접수건에 대해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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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주택임대차 전문가 등 민간위원 25명 위촉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1일 오후 발족식 및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 절차를 미리 준비해 왔다.

이날 특별법 공포 및 시행과 동시에 1차 회의를 개최해 보고안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한 사건접수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모두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보, 금융위원회 실장급 5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 25명은 법률전문가,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로 채워졌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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