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채무조정 지원체계 구축…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활성화
국민임대아파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900만원을 빌린 A씨는 뇌경색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다른 금융회사 대출에 연체가 발생했다. 상담을 통해 A씨의 사정을 파악한 저축은행 담당자는 A씨에게 채무조정제도 이용을 권유하고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A씨는 채무조정을 통해 조금씩 원금을 상환하고 임대아파트를 지킬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1일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을 통해 취약차주들이 한계 상황에 놓이는 것을 미리 방지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권은 취약·연체차주를 위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금리인상과 경기둔화로 지원 실적이 다소 미흡했다. 전체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2020년 1806억원에서 지난해 251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연체채권 잔액 대비 채무조정 비중은 2020년 11.6%에서 지난해 9.3%로 감소했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에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각 저축은행에는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을 6월 중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에 설치될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는 개별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고, 직접 상담 업무도 수행하는 등 저축은행 업권 채무조정 업무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각 저축은행에 설치될 ‘금융재기지원 상담반’은 금융애로를 겪는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금융지원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저축은행중앙회는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자체 채무조정으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내용을 표준규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취약차주에 대한 만기 연장 성격의 대환대출을 취급할 경우 대표이사가 승인할 수 있는 상한선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업무 유공자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무조정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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