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이법안] "장애인전용구역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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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과 버스터미널, 항만 같은 운수시설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이러한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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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과 버스터미널, 항만 같은 운수시설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운수시설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엔 처벌 등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이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인 자동차 외에는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만 돼 있다. 최근 한 언론은 제주국제공항 등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대신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앞 진입로에 주차해 과태료 부과를 피한 '얌체 사례'를 소개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항과 같은 운수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이러한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재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차질서를 확보하고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법을 여러 차례 발의해왔다. 지난해 8월 10일 버스,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요령 및 지원방법,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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