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20대 남성 화물차에 치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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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어 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밥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낮 12시쯤 광주 서구 유촌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상태이기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으며, 보행신호를 보지 못해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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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이 화물차에 치어 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밥 혐의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낮 12시쯤 광주 서구 유촌동 한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 상태이기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으며, 보행신호를 보지 못해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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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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