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화순(전남)=나요안 기자 2023. 6. 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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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키 위해 추진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최대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토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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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전·월세 거주 근로 청년 대상…10만원씩 12개월 지원
화순군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사진제공=화순군.

전남 화순군은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키 위해 추진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월세)를 최대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화순에 안정적으로 정착토록 돕기 위해 추진한다.

추가모집 규모는 13명이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다. 단, 주택소유자, 정부 또는 지자체의 주거와 관련된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다음달 9일 18:00까지이다. 신청서류는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을 참고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전남)=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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