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만 나이 계산법 가이드

정혜경 기자 2023. 6. 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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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이번 달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바뀌는 건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겁니다.

만약 두 분이 친구 사이라면, 만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호칭은 각자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법제처는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라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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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이번 달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몇 살이라도 어려진다니, 근래 들어 보기 드문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로 여기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데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이 워낙 여러가지다보니 뒤섞여 쓰이며 생기는 각종 분쟁 및 혼선들을 해소하고 또 국제 기준에 맞춘다는 취지에서 고안됐습니다.
 

무슨 상황인데?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효용은 통상 한국 사회에서 쓰는 "몇 살이냐"라는 질문에 대답할 나이를 합법적으로 낮출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된다는 점입니다.

으레 통성명에 쓰이던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먹는 것으로 여겨,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도 그다음 해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앞으로는 여기서 최대 두 살까지 깎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법은 바뀌지만, 엄밀히 말해 우리 생활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바뀌는 건 행정 사법 분야의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이라든지, 연금 수급시기와 정년은 만 나이를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만 나이 계산부터 솔직히 쉽진 않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단순하게 배우고 또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법제처가 '일타강사'로 나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일단 지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뺍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그 숫자가 여러분들의 나이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거기서 한 살 더 빼셔도 됩니다.

배우이자 가수인 수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수지는 생일이 1994년 10월 10일입니다. 올해가 2023년이니까 1994년을 빼면 29세인데, 올해 생일은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살 더 빼서 만 28세가 됩니다.

반면 BTS 제이홉은 1994년 2월 18일이 생일인데요. 마찬가지로 2023년에서 1994년을 빼면 29세인데, 제이홉은 2월생으로 올해 생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만 29세가 됩니다.

이렇게 같은 1994년에 태어났더라도 만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분이 친구 사이라면, 만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호칭은 각자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법제처는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라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걸음 더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도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학사 일정이 3월에 시작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른바 '족보'를 기이하게 꼬아버렸던 '빠른 생일' 개념은 이미 2003년부터 없어졌습니다.

현재도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입니다.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기나,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나 모두 2030년 3월 1일에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합니다.

입학뿐 아니라 연금 수급시기와 회사 정년도 원래 만 나이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한 '60세 이상' 정년은 만 60세를 의미합니다. 최소한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는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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