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자 얼굴 공개합니다" 곳곳 부착한 40대 '벌금'

최성국 기자 2023. 6. 1. 13: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자의 얼굴을 인쇄해 길거리 곳곳에 부착한 40대 남성이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고자 사진과 "야박하게 살지 맙시다" 글 붙여
명예훼손 혐의 입건, 벌금 50만원 선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불법 주정차 신고자의 얼굴을 인쇄해 길거리 곳곳에 부착한 40대 남성이 명예훼손으로 벌금을 내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주택 벽면과 전신주 등에 피해자 B씨(31·여)의 사진 2매가 포함된 A4 용지를 부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동네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휴대전화로 찍어 구청에 신고했다고 생각,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A4용지에 "아주 신나게 온 동네 주차위반 신고하시는 열녀입니다. 열심히 신고하고 다니시는 분이라 저도 사진 찍어서 많은 분들에 공유합니다. 근처에 자재 실어서 새벽에 일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방으로 이사오신 것 같은데 세상 너무 야박하게 살지 맙시다"는 문구를 함께 적었다.

법원은 A씨의 이같은 행위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