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전세사기 피해자 20년 분할상환 등 특별채무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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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최장 20년 분할 상환 등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은행 등 대출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고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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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 대상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상품을 이용한 고객이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고 은행 등 대출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고객이다.
SGI서울보증은 지원 대상자에게 최장 20년 분할 상환, 지연손해금 감면, 2년 이내 분할상환 유예, 강제집행 유예, 신용정보 등록 유예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채무상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전세 사기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SGI서울보증은 임차인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제적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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