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다고 잔소리" 90대 노모 상습 폭행한 6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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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상습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6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의 한 주거지에서 90대 모친 B씨의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씨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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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범 위험 등 실형 불가피”…2심, 항소 기각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상습존속상해,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6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의 한 주거지에서 90대 모친 B씨의 머리와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A씨를 상습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B씨의 목을 비틀고 흉기를 든 채로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해 B씨가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범행내용, 범행경위,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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